[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성군은 20일 성평등가족부 심사 결과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2월 2일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릴 예정이다.
향후, 장성군은 성차별 없는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그간 군은 결혼이주여성 취업 지원, 여성친화기업 지원 등 경제활동 참여 지원부터 농번기 방과후 돌봄 운영, 여성 1인 가구 및 사업자 생활안전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기회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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