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독립 심사 촉구
“특별시장 추천에 구속되지 않아”
…법원 결정 근거로 심사기준·절차 공개 요구
[프레스존]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교육부의 최종 심사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하는 서남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시민사회단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직접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법원이 특별시장의 추천이 교육부장관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교육부가 지자체 추천 결과와 별개로 목포대의 의대 설립계획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남권 정치·행정·학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남권 연석회의'는 21일 교육부를 방문해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과 목포시의원, 국립목포대 교수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위법·불공정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성명서에서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대학 유치 경쟁이 아니라 사는 곳에 따라 생명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강행은 서남권 지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
■ 법원 결정 쟁점화…“교육부장관, 특별시장 추천에 구속되지 않아”
이번 교육부 방문에서 연석회의가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 10월 2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이다.
연석회의는 법원이 특별시장의 후보대학 추천을 최종적인 법적 결정이 아닌 중간 단계로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이 해당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의 추천 결과만으로 국립의대 신설 대학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가 별도의 심사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특별시 추천 절차의 위법성이나 불공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연석회의는 이러한 법적 판단을 토대로 교육부의 독립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목포대 설립계획 직접 심사·평가기준 공개 요구
연석회의는 교육부에 세 가지 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과 별개로 국립목포대가 제출한 의과대학 설립계획서를 직접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의대 설립 준비 수준과 대학 부지 확보 여건,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지역 의료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셋째, 심사기준과 절차,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직접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립의대 최종 심사 앞두고 지역 갈등 지속
서남권 연석회의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직접 심사를 촉구했다.
앞으로 격주로 서남권 지역을 순회하며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집단행동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란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넘어 교육부의 심사 범위와 최종 결정 권한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 간 유치 경쟁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의학교육 기반 구축, 장기적인 의료인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결국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후보대학의 설립 역량과 지역 의료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향후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