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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통합특별시 ‘4년 최대 20조 지원’ 법제화 추진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신설…연간 최대 5조 원 재정지원 근거 마련
작성 : 2026년 08월 29일(토) 20:20 가+가-

양부남 국회의원

일반지원·반도체지원계정 분리
…산업·교통·정주여건·반도체클러스터 등에 활용


[프레스존] 정부가 약속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통합을 이룰 경우 연간 최대 5조 원 씩 4년 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핵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해 정부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금은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나눠 운영하며 정부출연금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활용하도록 했다.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우수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광역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행정통합 관련 비용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지원계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된다.

주요 사용처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사·분석과 지원시책 추진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반도체기업과 입주기관 지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등이다.

기금 운용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매 회계연도 기금이 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고민하고 조율한 결과물을 입법하게 됐다”며 “향후 이 법안을 토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연간 5조 원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정준호·정진욱·문금주·서삼석·임문영·박정현·이훈기·윤준병·조계원·이건태·박선원·이광희·이상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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