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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하나, 인사는 따로”…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사 장벽’ 도마 위
작성 : 2026년 10월 16일(금) 12:14 가+가-

질의하는 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김강헌 특별시의원 “근무지역 보장 규정, 적재적소 인력 배치 걸림돌”
민형배 시장도 “실제 인사 운영에 제약 많아…특별법 개정 필요” 공감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지만,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보장한 특별법 규정이 효율적인 인사·조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조직은 하나로 통합됐으나 인력 운용은 여전히 옛 전남과 광주의 경계에 묶여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지난 13일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특별법의 근무지역 보장 규정이 실질적인 행정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기존 전남청 근무자는 전남에, 광주청 근무자는 광주에 머무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이전 근무지역을 보장하는 현행 규정이 공무원의 전문성과 부서별 행정수요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하나의 지방정부가 된 만큼 과거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직만 통합하고 인사체계가 기존 지역에 묶여 있다면 진정한 행정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 시장은 “이번 인사를 해보니 해당 규정으로 인한 제약이 아주 많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통합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근무지역 보장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묻자 민 시장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과 첫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사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무안·전남동부 등 3개 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인력 배치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근무지역 보장 규정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만큼,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공직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기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지역 보장이라는 권익 보호 원칙과 통합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특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공무원 인사권의 범위와 근무지역 보장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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