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사유지 비율 60.7%…전국 육상 국립공원 평균의 1.9배
신정훈 의원 “자연보전 부담 주민에게 전가 안 돼…안정적 매입재원 확보해야”
[프레스존] 국립공원 지정으로 토지 이용과 개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사유지 매입예산이 최근 3년 사이 77%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등산국립공원은 육상 면적의 60.7%가 사유지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지만 정부의 매입재원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어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은 2023년 700억 원에서 올해 163억 원으로 537억 원(76.7%) 감소했다.
2024년에는 200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273억 원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올해 다시 163억 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예산은 2023년의 23.3%에 불과하다.
무등산 60.7%가 사유지…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9%가 사유지이며, 바다를 제외한 육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사유지 비율은 평균 31.6%에 달한다.
산악형 국립공원 18곳 가운데 금정산이 79.1%로 가장 높고 팔공산 69.6%, 무등산 60.7%, 가야산 58.1%, 내장산 56.4%, 계룡산 46.6%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도 육상 구역의 사유지 비율이 각각 78.5%, 66.1%에 이른다.
무등산의 경우 전체 육상 면적 10곳 중 6곳에 해당하는 비율이 개인 소유 토지인 셈이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유지 매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산권 보호와 생태계 보전…매입사업 축소에 갈등 우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야생동식물 서식지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매입예산이 줄어들면서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공원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4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유지 매수 예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립공원의 공익적 보전 가치가 강조되는 동안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재산권 보호를 뒷받침할 재정적 장치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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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
신정훈 “국가가 보전 책임지고 주민 희생 최소화해야”
신정훈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땅을 묶어놓고 정작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은 4분의 1로 줄였다”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주민의 재산권만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안정적인 매입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생태적 보호 가치와 사유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매입 대상지를 선정하고, 중장기 매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문제는 단순한 토지 보상 차원을 넘어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국가적 책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과제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매입예산 복원 여부와 함께 무등산 등 사유지 비율이 높은 국립공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매입계획 수립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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