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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병목’ 뚫는다… ‘전력망 확충 3법’ 개정
안도걸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전력망 확충 3법’ 개정안 8월 20일 국회 통과
작성 : 2026년 08월 23일(일) 13:28 가+가-

전력망 병목 현상 해소 기대 - 전력망 확충 3법 개정 완료

민간 참여로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가속…반도체·AI·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기반 강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법제화…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탄력

[프레스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전력망 확충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사업의 핵심 난제로 꼽혀온 ‘전력망 병목’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기간전력망 구축에 민간 참여의 길을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송·변전 등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건설·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 시행 주체가 한국전력 등 특정 송전사업자로 제한돼 있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민간 자본과 역량으로 보완해 송전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개념도 새롭게 담겼다. 여러 발전사업자가 각각 송·변전 접속설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설비를 구축·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복투자와 사업자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전남광주와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 거점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생산-첨단산업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은 필요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전력망 확충 3법 통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이 국가전략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력뿐 아니라 부지·용수·인력·교통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갖춰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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