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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