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을 순천대로 선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한 건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을 대상으로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의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목포대는 소송 제기 이유로 "이번 통합특별시의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평가에서 순천대 부지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법상 의대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있어야 하지만 순천대의 경우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시유지를 순천대 측에 무상임대하겠다는 협약서로 대신해 법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목포대는 목포캠퍼스 15만6386㎡ 부지를 이미 확보해 별도의 부지 확보 절차없이 의대 신축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양 대학의 배점에서는 차이점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에 맡긴 심사를 거쳐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남권 신설 의과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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