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박문옥 의원, 국립의대 부지 평가기준 정면 비판…민형배 시장과 공방
작성 : 2026년 10월 14일(수) 15:25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시정질문 나선 박문옥 시의원

“소유권·사용권원 혼용은 편의주의적 취사선택”…순천대 부지 제공 확약서 인정 근거 추궁
민 시장 “후보 대학 비교평가 위한 기준 차용”…교육부 검토 요청에는 거부 의사
박 의원 “시민 주권 표방하면서 의회 검증 요구 외면”…민 시장, 추가 법률 검토 약속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추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부지 확보 평가 기준의 법적 타당성 문제로 다시 불붙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14일 시정질문에서 순천대학교의 부지 제공 확약서를 부지 확보 증빙으로 인정한 근거를 집중 추궁하며, 특별시가 서로 다른 법령과 평가 인증 기준을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부지 소유권과 사용권원을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인정한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법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후보 대학 추천은 실제 대학 설립 인가와 구분되는 비교 평가 절차라며 기준 적용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해당 쟁점을 교육부에 전달해 검토받아 달라는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법령상 요건 제외한다면서 사용권원은 왜 인정했나”

이날 시정질문의 핵심은 특별시가 국립의대 후보 대학 평가 과정에서 적용한 부지 확보 기준이었다.

박 의원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 교육 평가 인증 기준인 'ASK2026'에서 차용했다는 사용권원 개념을 함께 적용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특히 ASK2026의 기본 방향에 명시된 '우리나라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평가 인증 기준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를 제시하며 기준 적용의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의 평가 인증 기준을 가져와 법령 상 부지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의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인증 절차와 신설 후보 대학을 선정하는 추천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만큼, 외부 기준을 차용했다면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제공 확약서가 실제 부지 확보를 입증하는 사용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형배 시장 “현재 소유보다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이 중요”

민 시장은 특별시가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심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후보 대학 추천을 위한 비교 평가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설립 추진 단계에서는 현재의 부지 소유 여부 뿐 아니라 향후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단순히 기준을 '차용했다'는 설명 만으로는 부지 소유권과 사용권원을 같은 수준으로 인정한 근거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평가 기준을 설정할 당시 법률적 정합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순천대의 부지 제공 확약서를 인정한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부 검토 요청에 “문제 제기한 쪽에서 하라”…책임 공방

양측의 공방은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부 검토 요청 과정에서 더욱 첨예해졌다.

박 의원이 “오늘 제가 한 발언을 교육부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넘기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민 시장은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 시장은 “의원 님이나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평가와 추천을 주도한 행정기관이 기준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시민이 이야기하면, 행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반문하며 시민주권을 강조하는 시정 기조와 실제 의회 대응 태도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특별시가 스스로 설정한 평가 기준에 대한 검증 요구를 외부 문제 제기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질의 후반부에서 민 시장은 기존에 세 차례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날 새롭게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달 받으면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세 차례 법률 검토에도 논란 지속…객관적 재 검증 요구

박 의원은 이번 질의가 특정 대학의 추천 결과에 대한 단순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평가 기준의 설계와 적용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설립·운영 규정과 의학 교육 평가 인증 기준의 관계, 사용권원 인정 범위, 부지 제공 확약서의 법적 효력 등을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시정질문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의 공정성과 평가자료 공개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방으로 국립 의대 추천 논란은 후보 대학 선정 결과를 넘어 평가 기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기관의 설명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향후 특별시가 기존 법률 검토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새롭게 제기된 쟁점에 대해 어떤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가 논란 해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사회

경제

기사 목록

프레스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