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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원 의정비 내년 4,129만원…79만 원 인상
작성 : 2026년 10월 19일(월) 12:33 가+가-

무안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 비교표

월정 수당 2,250만 원→2,329만 원…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반영
의정 활동비 연 1,800만 원 동결…2030년까지 지급 기준 확정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연간 의정비가 올해보다 79만 원 오른 약 4,129만 원으로 결정됐다.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2027년 의원 월정 수당을 현행 연 2,250만 원에서 2,329만 원으로 79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의정 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의원 1인 당 연간 의정비는 올해 4,050만 원에서 내년 4,129만 원으로 약 1.95% 인상된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한 보수 성격의 월정 수당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 수당에 대해서도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 활동비는 같은 기간 연 1,800만 원으로 동결한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무안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른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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