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배진희 기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261명이 22일 공동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담았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동안 대구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최초 제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영호남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아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영호남 간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별법은 또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특히 국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영문을 내 “여야를 뛰어넘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